교통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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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호위반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는 찰나
(정확히는 그 찰나에 노란불이었음)에
지나가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 해 보니 과태료부과를 받고서,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한다고 안내받았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말로만 들었던 즉결심판' 이런거 같은데
그러면 법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과태료가 추가로 가산되어서 나올 수도 있나요?
예전에 학교다닐때, 선생님이 즉결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히는 그 찰나에 노란불이었음)에
예전에 학교다닐때, 선생님이 즉결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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