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교통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작성일 2021.12.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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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호위반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는 찰나
(정확히는 그 찰나에 노란불이었음)에
지나가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 해 보니 과태료부과를 받고서,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한다고 안내받았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말로만 들었던 즉결심판' 이런거 같은데

그러면 법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과태료가 추가로 가산되어서 나올 수도 있나요?

예전에 학교다닐때, 선생님이 즉결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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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란불은 초록에서 바뀐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뀐거는 신호위반입니다.

신호등이 블박상 노란불에서 빨간불 변경하는 찰나가 찍혔다면 당연히 빨간불에 진입이 이루어진거로 보입니다. 즉심요청 시 받아들여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네요. 추가벌금은 즉결재판 자체가 세금으로 운영 되는것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원래 노란불의 정의는 진입 시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찰나에 변경되면 이미 진입되어 있으므로 유예를 두는 경우이고 노란불 자체는 정시신호와 동일시 합니다. 그래서 노란불은 1~2초 밖에 안두죠.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자체가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판결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교통 신호위반을 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자신은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입증 자료가

있으면 구청 교통지도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신호위반은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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