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타워 관련 조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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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입주해서 거주중인데 지하3층주차장까지 이중주차가 만연하고 멀쩡히 잇는 주차타워는 주차관리인 미배치로 주차타워교육을 받지않으면 사용할수없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좋겟지만 일년에 몇번없는 교육이고 평일하루을 아예비워놔야되는데 이경우 주차타워를 사용할수잇게 해달라는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주차타워교육이 미흡하면 위험하다는건 아는데 퇴근할때마다 1시간가량 계속해서 주변에 주차할곳찾느라 머리가다 지끈거립니다.. 임대조건엔 주차장과 주차타워사용할수잇다고 되잇는데 사용못하게한다고 관공서에 민원이나 관리주체에 내용증명 보낼수 잇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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