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벌금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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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벌금 문의입니다.
저는 화물차 기사를 타고있구요.
제 명의의 지입차가 아닌 차주가 따로있는ㅈ그냥 운전만하고 월급만받는 운전기사 입니다.
축들고 운행중 구미ic 상주ic올릴땐 과적벨이 안울렸고
그상태로 짐 추가하거나 덜어낸것 없이 구리ic에서 과적벨이 울려 벌금50받았는데 이걸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지입차주면 화주랑 반씩 부담한다고들 하던데 저는 그냥 월급받는 운전기사라..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될까요?
내공겁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처음걸렸는데 벌점도 부과되나요?
검색해보니 년2회이상시 벌점이라는데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화물차 기사를 타고있구요.
제 명의의 지입차가 아닌 차주가 따로있는ㅈ그냥 운전만하고 월급만받는 운전기사 입니다.
축들고 운행중 구미ic 상주ic올릴땐 과적벨이 안울렸고
그상태로 짐 추가하거나 덜어낸것 없이 구리ic에서 과적벨이 울려 벌금50받았는데 이걸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지입차주면 화주랑 반씩 부담한다고들 하던데 저는 그냥 월급받는 운전기사라..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될까요?
내공겁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처음걸렸는데 벌점도 부과되나요?
검색해보니 년2회이상시 벌점이라는데 확실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