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허가청구 확정 후 출생신고했는데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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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 출산하고
친생부인의허가청구 확정받아
3월27일 출생신고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기준60일 이내 출생신고해야 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엔 신청한 달부터 받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후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도
출생일기준30일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못받는건가요?
동사무소에가서 원스톱 신청했는데 등록이됬다 안됬다 문자도없고 담당직원분은 특수한경우여서 시간이걸린다
알아본다 하고 연락도없고 찾아가서 따져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친생부인의허가청구 확정받아
3월27일 출생신고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기준60일 이내 출생신고해야 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엔 신청한 달부터 받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후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도
출생일기준30일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못받는건가요?
동사무소에가서 원스톱 신청했는데 등록이됬다 안됬다 문자도없고 담당직원분은 특수한경우여서 시간이걸린다
알아본다 하고 연락도없고 찾아가서 따져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