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대상인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대상인지..

작성일 2024.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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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퇴사/전입신고(이사예정) 순서로 2개월이내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사는곳에 20년도부터 한명은 세대주 한명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중이고 23년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추후 전입신고 예정인 지역으로 이사하는건 배우자의 직장 주변이고 입사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직장과 전입신고 예정 주소와 왕복 3시간 이상 충족입니다.

<질문>
[혼인신고>퇴사>이사갈곳 전입신고]를 2개월이내 한다면 등,초본 제출시 저희가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던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세대주와 동거인 관계/혼인신고 아니였음)

그리고 이미 결혼식을 올렸다고 문제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원래 혼인신고로 따지는게 원칙이라면 결혼식은 굳이 얘기 안꺼내도 될까요?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결혼으로 인한 2주택 #결혼으로 인한 퇴사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 #결혼으로 인한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결혼으로 인한 변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거주지를 떠나 배우자의 직장 근처로 이사하고자 하지만, 혼인신고와 이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대상 여부:

혼인신고 시점 기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사 시점 기준: 교통비 충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사 후 왕복 교통비가 3시간 이상 충족된다면 이사 이후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서 및 주의 사항:

혼인신고는 이사와 관계없이 진행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퇴사 절차 진행 필요

등본 상 주소 변경은 이사 후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됨

결론:

귀하의 경우, 이미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관계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 후 교통비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 이후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절차는 전입신고 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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