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국가장학금 신청했는데

배우자가 국가장학금 신청했는데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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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이버대 이수하려고 국장을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가구원 재산 조회 다 완료되면 가구원 제공동의 한사람의 재산이랑 부채 다 확인할 수 있나요,,,?
최종결과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계산한 내역들이 다 상세히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 가구원 동의완료/필수서류 완료 → 소득·재산 정보확인(대략 6주~8주 소요) → 학사정보심사 → 최종결과 발표 → 지급]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약 6~8주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면 학생에게 통지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재산 항목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합계액과 형제·자매에 따른 공제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확인방법

- 학생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내역 확인하기]

- 가구원 :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현황에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학생과 가구원의 산정 결과는 각각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에서는 학생의 산정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가구원의 산정내역은 가구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현황에서 가구원의 전자서명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산정된 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가구원의 항목 안내 불가)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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