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은 개명할 이름을 작명후
개명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을 경우 지방법원)이나 온라인 대법원 개명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명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사이트, 대법원사이트 발급
개명서류
* 필수 제출서류
개명허가 신청서(대법원홈페이지다운)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기타서류
- 인우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감명서
(인우보증서, 감명서의 경우는 개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한 사실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같은 것으로 꼭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개명신청비용
개명인지 송달료 32,100원
개명신청후 2~4개절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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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후 할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허가 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오면 허가서를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후 주민센터 방문해서 주민증변경하고, 면허증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학교 및 거래중인 은행, 보험, 여권, 통신사의 경우 초본을 발급받아서 해당기관에 신상변경신청을 하시면 변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