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유통기한 한달 넘은 빵을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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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에서 일하는데 제가 일하는 카페가 샌드위치도 팔아서 빵을 많이 사용해요. 사장님이 빵을 여러박스 미리 사둬서 6박스 정도가 다 유통기한이 한달정도 지났는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박스에 있는 빵부터 사용하라고 해요. 그리고 곰팡이 난 핫도그보고 제가 "곰팡이 난 거 같아요"라고 하니 "이게 곰팡이었어?"이러면서 그 부분만 빼고 괜찮은 것만 골라 쓰더라고요. (핫도그는 5등분으로 잘라 와플기계로 구워서 나가요) 또 카페에서 생과일 탕후루도 파는데 요즘 잘 안나간다고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생과일 탕후루라는게 언재 만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일 할 동안은 안 만든게 확실합니다. 냉동실에 얼려두다가 냉장고에 있는 탕후루가 떨어지면 3주 전? 한달? 전에 만들어둔 탕후루를 녹여서 냉장고에 넣는데 이때 설탕물이 떨어진 국물?을 배달나갈때 + 홀 손님 드릴때 비주얼이 이뻐보여야한다고 바닥에 떨어진 설탕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그 위에 발라서 나갑니다..
제가 알바 시작할 때 사장님이 귀찮다고 너희들 신고 안할거지? 이러면서 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저랑 다른 알바생 한명이 오후 3시부터 마감까지 일하는데 10시부터 마감시작해서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끝나서 11시까지 카페에 남아서 일할 때도 있는데 이 1시간동안 마감하면서 일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10시까지 들어온 주문은 다 처리하고 마감 시작해야합니다. 그 주문들까지 처리하고 나면 10시 10분에서 20분정도까지 배달을 보내고 홀을 받고 손님이 나가시면 그때부터가 마감 시작이에요) 일하면서 30분 휴게시간도 제대로 준적도 없어 밥도 한입 먹고 주문 받고 아니면 끝나고 식어빠진 밥 먹습니다.
일하면서 너무 양심에 찔려서 일 그만두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또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2024년부터는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 시작할 때 사장님이 귀찮다고 너희들 신고 안할거지? 이러면서 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저랑 다른 알바생 한명이 오후 3시부터 마감까지 일하는데 10시부터 마감시작해서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끝나서 11시까지 카페에 남아서 일할 때도 있는데 이 1시간동안 마감하면서 일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10시까지 들어온 주문은 다 처리하고 마감 시작해야합니다. 그 주문들까지 처리하고 나면 10시 10분에서 20분정도까지 배달을 보내고 홀을 받고 손님이 나가시면 그때부터가 마감 시작이에요) 일하면서 30분 휴게시간도 제대로 준적도 없어 밥도 한입 먹고 주문 받고 아니면 끝나고 식어빠진 밥 먹습니다.
일하면서 너무 양심에 찔려서 일 그만두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또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2024년부터는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