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입니다.
작성자님, 아버지를 비롯하여 친척에게까지 정서적 폭력 피해가 있으셨던 상황이시군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안타까운 마음이며, 지금은 안전하신지 걱정스럽습니다.
님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신 듯하여,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문의 내용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필요서류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주민등록법(제29조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가능
☞열람·발급 제한 신청할 수 있는 자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한 사실이 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고소·고발 등) 한 경우
☞열람·발급 제한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증거서류(택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를 제출
<열람·발급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 -1개 제출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 신고 서류)
4.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9의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9의3. 법원의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0. 법원의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2. 검찰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3.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
14.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님, '상담사실확인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지역 내 가정폭력상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를 참고하시어 편안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1366경남센터」와 친구 맺기 후 상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