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특별 귀화 관련 질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특별 귀화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3.07.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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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일본 국적을 가진) 대학생입니다. 현재 한국에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동생과 함께 특별귀화를 하고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급하지 않아서 준비를 안했고 동생이 먼저 귀화 준비를 했었는데 필요한 서류중에 '출생 신고서'가 필요하더군요. 동생이 미성년자여서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성인인 저도 필요한 서류입니까?

 

만약에 저도 출생 신고서가 필요하다면, 동생은 한국 병원에서 태어나 출생 신고서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저는 일본에서서 구해야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거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국적법 제7조의 특별귀화 요건 해당자이십니다.

 

즉, 어머님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이지 본인의 출생신고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출생신고서가 필요한 경우는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 규정 중 1항 2호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신고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국적법)과 귀화허가신청서의 신청인 제출서류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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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 특별 귀화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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