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주소지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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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 예비 신부: A구에 세대주로서 거주(자취)
· 예비 신랑: B구에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서 거주
위의 경우 신부와 신랑이 혼인신고를 할 때,
주소지에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실제로 혼인 신고 후에도 한동안 위와 같이 거주해야 함)
즉, 위의 거주지 그대로
· 혼인신고 후 신부: 계속해서 A구에서 세대주
· 혼인신고 후 신랑: 계속해서 B구의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
이렇게 유지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세대가 합쳐지거나 어떠한 이유로 주소지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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