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거 같아요

사기당한거 같아요

작성일 2024.01.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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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오의데이트를 통해 알게된 여자가 있는데 그여자랑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추천이라도 눌러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코인이 있는겁니다. 코인이 없으면 방 출입 자체가 안돼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채팅방? 거기에 자기 코인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엔 솔직히 의심 하긴 했는데 바로 보내더라구요 근데 다시 방을 입장 할랴고 보니까 신규 가입 해야 입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대 코인 가격이 다 500,000이상부터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 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코인 어떡하냐고 오늘 안으로 내놓우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현재 카카오톡 차단한 상태 입니다. 제가 이상한건가요? 사기 인거 같아요 한번만 도와주십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피해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피해구제도우미 카페 공식 카카오톡채널 : http://pf.kakao.com/_mleJb

피해구제도우미 카페 : https://cafe.naver.com/poxid221

전형적인 사설 로맨스스캠 사기 수법입니다.

정상적으로 코인을 발행시켜 거래량이 일어나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사기의 경우, 초기에 고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단기간에 고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며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합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수량을 맞추라고 하거나 세금 등 기타 사유로 금전을 유도할 겁니다. 절대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짜거래소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무작정 피해사실만 나열하여 고소제출을 한다면, "왜 사기인지" 소명을 하는 것이 수사관의 몫이 되어서 초기 수사가 매우 늦어집니다.

가짜 거래소 사기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가 수행한 거래가 진짜 거래가 아니였음"을 소명해야합니다.

경찰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류의 사기는 사기범들에게 돈을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통장을 대여한 통장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가짜코인 환전사기를 벌이는 사기꾼들도 대포통장을 여러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통장을 대여한 대포통장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변제권을 갖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피싱사이트들이 대포통장을 수십개씩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통장주 1명이 피해자 수십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되어 실익이 없었다면, 요즘은 통장주 1명이 2~3명 정도에 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장주들은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상 패소를 하게 되면 변제의사를 가지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265379?sid=102

< 대포통장 만들어 푼돈 만지려다 큰코 다친다>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89

< 대포통장 한달 최대이용료 250만원 받고 기업형 조직이 유통 >

그리고 의외로 이런 사기의 경우, 검거율이 꽤 되기 때문에 진범이 검거된다면 진범이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구제를 진행한 밋플코인, ANCT, 아이템버스 코인사기의 경우도 고소 한 지 9개월 가량이 지나서 사기범들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민사 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당연히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도 고소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가짜거래소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무턱대고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도 사기라는 것을 심증으로는 알아도, 논리적으로는 이게 왜 사기인지 입증이 안됩니다.

결국 영장을 받으려면 "왜 사기인지" 입증해야합니다.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왜 사기인지?"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니 대부분 가짜거래소 사기 피해 초기에 수사가 많이 지연됩니다.

보통 이러한 가짜 거래소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때는

1) 피해자가 실제 거래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2) 해당 거래소가 거래를 수행할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명해서 고소장과 같이 접수해야만 초기에 영장이 빠르게 발부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소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짜거래소 사기는 현재 카페에서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금 반환이 완료된 사례는 카페내에 "구제 및 반환완료" 게시판이나, "진행상황공유"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카페 도움을 받아서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카페 채널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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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가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내용은 100% 로맨스스캠 환전사기 방식입니다.

1. 환전사기의 경우 이성이 접근하는 로맨스스캠의 형식이며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운영하는 사기업체입니다.

2. 피의자(가해자)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민-형사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셔야 합니다.

3. 보통 출금을 해주겠다며 계속해서 입금 유도를 합니다. 절대 추가입금은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선납비용 없는 후불제입니다.

"답변서 상단의 사진 클릭" 또는 "법률사무소 청연" 검색하시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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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환전사기 24시무료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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