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청년도약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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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세대주) 밑으로 3인가구로 살고 있는데,
청년도약적금을 신청했으나 가구소득이 기준치보다 높아 반려되어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1) 이 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2) 이모와 저는 가구원상 가족이 아니기에 1인 가구가 되는 것인 지
3) 당장 오늘 (23.08.25) 전입신고를 한다면 9월에 바로 적금 신청이 가능할 지
4) 적금을 드는 동안 계속 해서 주소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지
5)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청년도약적금을 신청했으나 가구소득이 기준치보다 높아 반려되어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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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모와 저는 가구원상 가족이 아니기에 1인 가구가 되는 것인 지
3) 당장 오늘 (23.08.25) 전입신고를 한다면 9월에 바로 적금 신청이 가능할 지
4) 적금을 드는 동안 계속 해서 주소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지
5)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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