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한번 달면 주기적으로 신고 혹은 허가(연장)등 행정처리가 필요한가...

간판 한번 달면 주기적으로 신고 혹은 허가(연장)등 행정처리가 필요한가...

작성일 2016.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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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본사에서 1999년 설치해준 가로5미터 세로1미터 간판이

규제에 저촉되나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면도로인데 저희

간판이 너무 크다고 해서요. 설치할 당시 본사 제휴 간판업체에서

법규에 맞게 설치하고 신고도 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규정이 바뀌었는지,

규정이 바뀌면 기존 간판도 바뀐 규정에 따라 새로 제작해야하는지,

16년째 사용중인 간판인데 이제껏 구청등에 아무런 신고등을

한적은 없습니다.(몰라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건가요?

돌출간판은 허가사항이라 규제등이 있는건 아는데, 1층 점포상단에

부착된 1개뿐인 간판은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분의

조언 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에 이르러는 무분별한 간판설치를 막기위하여 법이 많은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설치 할수 있고 크기및 색상 등의 규제가 생겻습니다

돌출 간판이 아닌 전면형 간판인경우 신고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관할 시.구청에 의한 지방조례법에 의해 관할지마다 약간씩은 다르나 기존 상가의 간판이 부착할수 있는

전체 면적에 80%만을 광고물로 제작설치 할수 잇습니다 장소에 따라 50%미만을 제한을 두고 잇는곳도 있고 광고물 디자인등의 이유로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구청 광고물 담당장에게 문의 하시거나

근처 간판집에 자문을 받으시는것을 권장 해드립니다


기존 1999년도 이면 아마 개정법 이전상태 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고물은 행정상 구청등에서 제재가 들어 왔다면 현행법상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위 자료는 현재 옥외광고물 법렵과

마포구 지방조례법중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표시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6.1.6.]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02-2100-4374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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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 2002.05.15 조례 제0512호
2002.11.01 조례 제 522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개정) 2006.02.02 조례 제 617 호
(일부개정) 2008.06.12 조례 제 710 호(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 2009.03.19 조례 제 740호
(일부개정) 2012.09.27 조례 제 87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문개정) 2013.07.18 조례 제919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경관과
연 락 처 : 02-3153-94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을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제8조에 따른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 다른 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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