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소소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소소장

작성일 2024.05.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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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 홈페이지 나홀로 소송을 참조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등록기준지 및 주소 : 피고와 같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청구외 □□□은 그 혈액형이 모두 A형으로 B형이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혈액형검사 결과 B형임이 밝혀졌습니다.

3. 뿐만 아니라, 피고는 외모를 보더라도 원고와 닮은 데가 없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진실한 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2호증 기본증명서

1. 갑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제4호증 혈액형검사결과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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