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 고려인 사람과 결혼시 혼인신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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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사탄 - 고려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에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이 와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제사법 63조를 말하면서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다른나라에서 한 혼인신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경우 미혼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는데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발급될지도 모르겟고
법원에서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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