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질문

개인회생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질문

작성일 2024.04.2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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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부모님 둘다 나이는 만 65세가 넘으십니다 54년생 57년생 

소득 : 두분 다 몇년간 없으십니다 

거주 : 제가 자취한 적이 없기떄문에 태어났을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같이 살고있습니다 92년생입니다

형제 : 누나가 1명 있으며 누나는 한국어강사로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 갈키느라 국내에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 : 어머니 차1대 (모닝) 아버지 자가 빌라 1채 있습니다 

아픈곳 : 두분 다 입원을 해야 하실 정도로 심하게 아프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기는 합니다 

이정도가 제가 계속 부양가족인정이 가능한지 검색하면서 다른사람들이 이런조건이 필요하다고 정보를 알게되서 미리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있나요? 이정도만으로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아버지가 자가주택이 있기때문에 어머니 부양은 아버지가 하시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부양가족 신청이 어려울까요? 두분 중 한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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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님 재산(1억원이상) 가액 감안

부양가족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다만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추가생계비 요청은 할 수 있는 사안으로

=> 총 채무금액 및 대출금 사용처

그리고

세후 소득 및 부양가족 감안

변제해야 할 변제금 결정되어 지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할 경우

=> 법원 신청비용 감안

전문법무사 사무실 잘 선택 위임하시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와

총 채무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4. 4월 하면

24. 7월부터

법원에 변제시작 해야합니다

=> 3개월 급여는 본인이 사용 가능

=> 이자는 전액 변제 하지 않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각 채권자 별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

대출시기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로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되며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 보정권고, 개시결정 빠르게 진행되어 집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기본적인 법원 제출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는 130-150만원 예상하시고(법원공과금 송달료 등은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게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 등 고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

네임카드 / 카페(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카페 개설) 확인 후

카톡 / 아이디(전화)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회생 및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부모님 둘 다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거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제: 형제 중에서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없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건강 상태: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액 등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합니다. 개인회생 계획안에는 채무자가 갚을 금액과 갚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갚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최소한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으면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관련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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