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주민번호 정정 질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번호 정정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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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친이 여권기간이 끝나가서 재발급받으려고 했더니, 주민번호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가하다고합니다.

여친의 여동생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여친 주민번호가 생년만있고 뒤숫자가 전부 빈칸으로 누락되어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제적등본에 제대로 나와있다면 현재주소지 구청에 직권정정을 할수있다는데, 제적등본상에도 누락되어있어서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가서 무슨 허가신청을 해야된다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가정법원가서 허가신청을 할때 당사자 본인이 가서하는건지, 증명해줄 가족이 가는건지?

2.가정법원 허가신청할때 필요서류는 뭘 가져가야하는지?

3.현재 서울거주고, 등록기준지는 충청도인데 주말에 가도 신청할수있는건지?

4.너무 과정이 힘들어서 그냥 법무사에게 맡겨도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수임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보면,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1.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출생연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가지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에서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관할이고,

둘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를 부여 내지 정정하는 것은 주민등록관서의 관할입니다.

2.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당사자의 생년만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컨대, 출생연월일 199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1990년만 기재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1990년 1월 1일은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기 없다는 뜻인지요

만약 전자라면,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라면 법원에 문의하여 출생신고서류가 보존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연령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주민등록관서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주도록 요청하세요.

다소 애매한 사항이라서 여러가지 경우를 설명하였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한 사항은 경험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그 조언을 받아 처리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법무사 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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