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주민번호 정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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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친이 여권기간이 끝나가서 재발급받으려고 했더니, 주민번호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가하다고합니다.
여친의 여동생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여친 주민번호가 생년만있고 뒤숫자가 전부 빈칸으로 누락되어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제적등본에 제대로 나와있다면 현재주소지 구청에 직권정정을 할수있다는데, 제적등본상에도 누락되어있어서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가서 무슨 허가신청을 해야된다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가정법원가서 허가신청을 할때 당사자 본인이 가서하는건지, 증명해줄 가족이 가는건지?
2.가정법원 허가신청할때 필요서류는 뭘 가져가야하는지?
3.현재 서울거주고, 등록기준지는 충청도인데 주말에 가도 신청할수있는건지?
4.너무 과정이 힘들어서 그냥 법무사에게 맡겨도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수임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여친의 여동생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여친 주민번호가 생년만있고 뒤숫자가 전부 빈칸으로 누락되어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제적등본에 제대로 나와있다면 현재주소지 구청에 직권정정을 할수있다는데, 제적등본상에도 누락되어있어서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가서 무슨 허가신청을 해야된다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가정법원가서 허가신청을 할때 당사자 본인이 가서하는건지, 증명해줄 가족이 가는건지?
2.가정법원 허가신청할때 필요서류는 뭘 가져가야하는지?
3.현재 서울거주고, 등록기준지는 충청도인데 주말에 가도 신청할수있는건지?
4.너무 과정이 힘들어서 그냥 법무사에게 맡겨도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수임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