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 서류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 서류

작성일 2023.12.0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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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부모가족 신청을 안 해놨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떤 사이트에서 가능한가요? 만 20살도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학자금지원구간의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혼했다고 무조건 한부모가족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에만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ㅇ 2023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 서류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부모가족 신청을 안 해놨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떤 사이트에서 가능한가요? 만 20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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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2. 이 아동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한부모가족으로 될 수 있고,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인터넷 발급신청은 "정부24"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려면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이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아이핀서비스로 가입한 사용자는 간편인증 이용 불가)

※ 홈페이지 > QUICK MENU > '서비스 이용자 등록'

※ 홈페이지 > 오른쪽 상단 '서비스이용자 등록'

※ 재단 모바일 앱 > 상단 'MY' > 하단 '서비스이용자 등록'

※ 재단 모바일 앱 > 왼쪽 상단 메뉴(3줄) 상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이용자 등록

서비스이용자등록 > 국내인 클릭 > 하단 사업선택의 학자금대출/장학금/기부/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의 [주민번호 실명인증 GO]클릭. 이때 서비스 이용자 등록은 대학생 명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간편 중 택1)인증서와 학생 본인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학생 본인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간편인증서:카카오, 페이코, KB인증서, 통신사PASS, 삼성PASS, , 신한인증서,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1유형>우측 메뉴>신청하기

※ 모바일 앱 로그인 > 장학금 > 원클릭신청 > 원클릭 신청하러 가기

(모바일 앱 바로가기: https://mo.kosaf.go.kr/app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선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안내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학생)의 복지정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는 심사단계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자격 확인이 되면 학자금 지원구간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복지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반자격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수서류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 되어야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여부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7)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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