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제출 서류 관련 문의

LH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제출 서류 관련 문의

작성일 2023.10.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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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다른 서류들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위 두가지 중 공고일은 끝난 상태고 10월 23일~10월 27일 까지 서류 접수 기간인데
제가 11월부터 현재 세대주와 등본을 분리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자취를 합니다.

 현재 서류접수 시기에는 초본을 보내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이거는 무슨말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류접수 시기에는 초본을 보내 제출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서류접수 시기에는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은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 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일 이후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공고일 이후에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없으므로, 공고일 당시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이거는 무슨말인가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은 공고일 이후에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22일 공고가 발표되었고, 신청자는 2023년 9월 23일에 전입을 하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되었다면, 공고일 당시의 세대주(아버지) 및 세대구성원(신청자, 어머니, 여동생)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1월부터 현재 세대주와 등본을 분리하여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예정이므로,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월에 전입을 한 후, 공고일 당시의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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