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자
하는 기관으로 유선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대리인(만 19세 이상)
① 인감신고자 신분증(반드시 원본)
② [별지 13호 서식] 위임장(일반도장 날인)
③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17세~19세 미만)
① 인감신고자 신분증(반드시 원본)
② [별지 13호 서식] 위임장(일반도장 날인)
③ 대리인 신분증
④ 법정대리인 동반(법정대리인은 인감도장 지참)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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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