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세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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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별거하신지는 10년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얼마전에 서류상으로 이혼처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고 어머니랑 지속적으로 연락 중이지만 아버지랑은 연을 끊은 상태이고요.
이혼 후에 주소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소 A에 살고 계시고 그 밑으로 어머니가 들어가 있고요,
어머니는 현재 주소 B에 친분이 있으신 친구 집에 살고 있고요 (친구가 세대주이고 최초 계약자 친구분은 거주 X)
저는 주소 C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소 B에 대하여 계약이 내년 2월에 만료 되어 그 때 어머니 이름으로 재계약하면서 어머니를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왜 지금 주소 C(아들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냐면, 어머니를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국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시고, 저도 소득이 있지만 모의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주거 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판정 납니다.
지금 당장 주소 C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어머니를 세대원 등록하면 국가 지원을 받지 못 하시더라구요 , 제 소득이 부양 가능할 만큼 있어서요.
하지만 혼자 주소 B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급자 해당이 되실 거 같고요.
근데 걱정 되는건 주소 A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동의 없이 또는 이혼 후 자동적으로 어머니가 제외 될까 걱정이고요, 설령 제외 되시더라도 어머니가 당장 손해를 보는게 있을까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의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혼 후 해야 할 서류 처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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