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매수인 주소 오기에 따른 변경이 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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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통지완료 후 은행 가기 전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주소가 잘못되서
매도인께서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등본상 올바른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매수인 등본상 주소하고 매매계약서
매수인 주소하고 다르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안날수도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잔금일날 매수인 주소 수정해서
계약서 다시 쓸꺼 같은데 대출에는 상관 없을까요 ?
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실행은행에 물어보니,
매수인의 주소 변경은 대출 실행과 관계없다고 하고,
이미 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이 나서, 은행은 단순히 실행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은행방문시,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매매계약서를 지참하려고 하는데
등본 주소와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주소가 달라도 관계 없을까요 ? (주금공에서는 승인이 났음)
특례보금자리론 통지완료 후 은행 가기 전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주소가 잘못되서
매도인께서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등본상 올바른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매수인 등본상 주소하고 매매계약서
매수인 주소하고 다르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안날수도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잔금일날 매수인 주소 수정해서
계약서 다시 쓸꺼 같은데 대출에는 상관 없을까요 ?
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실행은행에 물어보니,
매수인의 주소 변경은 대출 실행과 관계없다고 하고,
이미 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이 나서, 은행은 단순히 실행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은행방문시,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매매계약서를 지참하려고 하는데
등본 주소와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주소가 달라도 관계 없을까요 ? (주금공에서는 승인이 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