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입신고일

근로장려금 전입신고일

작성일 2022.06.0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근로장려금 관련 전입신고일 질문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올해 4월까지 수원에서 살다가 4월 말 주소지를 처가로 옮기고 외국에 나옴.

2.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다 보니 장인어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해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기기로 함.

3. 5월 31일에 처가에서 본가로 전입신고 민원접수하고, 주소지를 본가 주소로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함.

4. 주민센터의 실수로 전입신고가 바로 안되고 6월 7일에야 됨.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서 처가에서 본가로 주소를 옮긴건데, 결국 신청 당시 주소는 처가 주소로 되어 버려서요.

신청 당시 주소는 중요하지 않고, 작년 12월 31일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쉽게 결론만 답변드립니다.

이번 5월 근로장려금정기신청의 주소지 기준은 2021.12/31일자 기준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2.3.4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립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상관없고 소득신고 3.3% 공제된 기준 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년도 소득, 가구원 기준이 맞아야하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전입신고일 기준

전에는 본가에 있다가 23년 6월 12일에 단독가구로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산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말이...

근로장려금 전입신고

... 아쉽지만 전입신고일 맞아야해요 ㅜ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근로장려금 전입신고 재산문의

... 집으로 전입신고를 2018년도 가을쯤 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탈락이유를... 하더라구요 전입신고일이언제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각자 세대원이었냐...

근로장려금 수령액수질문

... 경우 전입신고일이 2024년인지 2023년인지가 핵심일 듯 합니다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12월31일 기준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궁금하네요 작년에는 전입신고일 기준에 안맞아서 못받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달에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