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입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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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전입신고일 질문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올해 4월까지 수원에서 살다가 4월 말 주소지를 처가로 옮기고 외국에 나옴.
2.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다 보니 장인어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해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기기로 함.
3. 5월 31일에 처가에서 본가로 전입신고 민원접수하고, 주소지를 본가 주소로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함.
4. 주민센터의 실수로 전입신고가 바로 안되고 6월 7일에야 됨.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서 처가에서 본가로 주소를 옮긴건데, 결국 신청 당시 주소는 처가 주소로 되어 버려서요.
신청 당시 주소는 중요하지 않고, 작년 12월 31일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함)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올해 4월까지 수원에서 살다가 4월 말 주소지를 처가로 옮기고 외국에 나옴.
2.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다 보니 장인어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해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기기로 함.
3. 5월 31일에 처가에서 본가로 전입신고 민원접수하고, 주소지를 본가 주소로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함.
4. 주민센터의 실수로 전입신고가 바로 안되고 6월 7일에야 됨.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서 처가에서 본가로 주소를 옮긴건데, 결국 신청 당시 주소는 처가 주소로 되어 버려서요.
신청 당시 주소는 중요하지 않고, 작년 12월 31일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