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작성일 2021.10.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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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 저는일본인남편 과결혼해서 일본에거주하는한국인입니다 . 코로나로인해한국방문을하려고하니 직계가족이없으면격리를한다고하네요ㅡ 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남해에 본처그리고부산에같이사신 동거인이신 제친모또한 돌아가셨습니다ㅡ그런데 남해에계신 본처이신 큰어머니께서 살아계신데 건강이안조으시답니다ㅡ 호적에그분이 모친으로 되어있었던것같은데 가족관계증명서를떼야 하는지 호적등본제가폐지 되었다고들었는데 큰어머니와 직계가족임을증명하는서류가뭔지 알고싶네요ㅡ 일본에서인터넷발급이되는지도요ㅡ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1.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2. 2008년 이전의 사항은 제적등본으로, 2008년 이후의 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3. 질문상 큰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에서 질문자님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계가족으로 인정됩니다.

4. 원칙적으로 큰어머니와 조카사이는 방계혈족으로 인정이 되어 자각격리면제의 혜택은 어려울 것입니다.

5. 큰어머니와 친모와 친자녀관계로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발급지원이 되는 프린트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유프린트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5. 인터넷발급부분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는 사용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곳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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