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법인 이유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법인 이유

작성일 2020.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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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중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사자의 인감증명서를 떼는 것에 법은 민감해하고 엄중처벌하려고 하는 걸까요? 신청만 해도 공무원이 고발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 정도로 빡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로는 인감증명서를 다른사람이 대신 뗀 거면 위임장이 있어야되는데 죽은 사람은 위임장을 못떼니까 사문서 위조다.... -> 그런데 이 이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감증명서 수 개를 미리 떼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몇개 떼놓은거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망자는 항변권이 없으니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정확히 어떤 범죄에 악용이 되어왔길래, 우려가 되었길래 이런 법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사자는 항변권이 없어서, 사문서 위조니까,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인감증명법령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람이 분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에는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에서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자 (예 :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은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4. 혼인, 이혼 등과 달리 출생과 사망의 경우 실제 사망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망신고는 이에 대한 보고적신고에 해당합니다.

5.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말소의 이유중 '사망'이 있습니다.

6. 인감증명서의 경우 재산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로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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