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 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2) 본인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사이버창구>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미제출] 이라면,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 로 변경되어 있다면,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합니다.
2.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제출대상여부 확인 방법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단, 차상위계층 자격은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확인 가능
2) 본인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사이버창구>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선택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단, 차상위계층 자격은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확인 가능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미제출] 라면,
- 해당선택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완료] 로 변경되어 있다면,
- 해당선택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 단, 다자녀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미혼은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이혼.사별은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사이버창구>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의 [서류제출]에서 파일등록 또는 FAX제출(02-3419-8800)
서류제출자일 경우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7월10일(수)오후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학서비스센터(☎ 1599-2000 :AM 9:00 ~ PM 6:00)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문의] 이용해 주시면 보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 지식in] 1:1 상담 원하실경우 언제든지 재문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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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