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정(호적정정) 절차 질문드려요

주민등록정정(호적정정) 절차 질문드려요

작성일 2013.05.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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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50년이상을 다른사람의 나이와, 이름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 재혼한 할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내 이름으로 등록함)
실제할머니나이는70대이신데 등록상 90대ㅜㅜ!


할머니가 항상 이것때문에 슬퍼하셔서
정정을해드릴까하는데... 할머니는 글도 모르시고 편찮으시고.. 직접하긴 힘드실것 같아서
제가대신해드리려고하는데 절차좀 알려주세요!

관할법원에 호적정정서류를 내야한다고하는데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요ㅜㅜ
전 성인이구요.. 제가안되면 엄마에게 직접 신청하라고 하려구요.

Q. 할머니의 호적정정을 제가대신 혹은 엄마가대신(친딸) 할 수 있나요?

Q. 된다면 제가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안된다면 할머니가 직접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나이와 성함 모두 바꿔드리고 싶은데 어렵다면 성함만이라도 바꿔드릴려구요.
성함은 그냥 개명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입니다.
    (절차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할머니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으로 상담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 성함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정정신청을 하면 관할 구청에서 
       제적부를 확인하여 잘못 기록되었을 경우 직권으로 정정함.
    - 하지만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확인결과 이기착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지 읍, 면, 동에서 정정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민원인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을 정정을 
       해야합니다.


▶ 생년월일의 정정
    1.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춰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정정하고자 할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정정 요청
    2. 주민등록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상 번호를 정정할 때
        -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우편이나 방문신청,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로 
           허가결정문을 가까운 구청에 제출하여 정정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본인이 아닌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등록부정정신청서 1부 
       - 등록부정정허가결정문 (확정판결의 경우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당사자 신분증 과 도장
       - 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체출인 신분증 


성명의 경우 개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먼저 관할 법원으로 개명신청 후 허가를 받으면 구청으로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   개명신고 절차 

    ▶ 법원 개명신청 시 구비서류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제적등본)
        ③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④ 첨부서류(개명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관할 법원이나 필요에 따라 첨부서류 상이함)
       ⑤ 범죄경력조회서(만14세 이상, 경찰서 발급)

※ 신청인에게 손자, 손녀가 있는경우 신청인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관할 법원에 따라 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법원으로 확인해보시길 안내


   ⇒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구청으로 개명신고

 ▶구청 개명신고 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방문 시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④ 신고인의 도장 (일반도장 가능)
      ⑤ 대리인 신분증

▶ 처리기간 : 일주일 정도 소요되나 기관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
   ① 구청 개명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후(전산처리기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 지참,수수료5000원
      * 개명신고후 주민등록등본만 변경안되어있을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요청해야함.
   ② 은행, 학교, 운전면허, 신용카드,통신사 등 해당되는 기관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 명의변경
   ③ 개명신고 후 인터넷 사이트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들의 실명인증을 담당하는
        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 ,한국신용평가정보(1600-1522),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80 ) 에서  개명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임.
        따라서 해당 업체쪽으로 각각 문의하시어 개명정보 업데이트 요청을 하셔야 함.
        아니면 신용정보회사 www. silen24.com   http://www.namecheck/. co.kr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 하셔야 합니다


먼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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