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신규(검사 후 발급) 발급시 주민등록증 발급이 된 학생인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가져 오시면 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신규(검사 후 발급) 방법은 하단과 같습니다. ※ 자치구별 상이
▶ 접수처 : 가까운(전국) 보건소
※ 단, 서울시의 경우 노원/도봉 보건소는 관내 구민과 관내 사업장 사업주, 종사자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 대상자별 상이
○ 신분증
- 주민등록증(임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 운전면허증(PASS앱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
- 유효기간 지나지 않은 여권
※ 단,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음.
▶ 검사시간 : 약 15~20분
▶ 처리기간 : 검사일 포함 평일기준 약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처리비용 : 신규(검사) 3,000원
▶ 교부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민원실 방문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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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