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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신고기한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 2024년 기준 2007년 생일 지난 경우 만 17세에 해당
○ 2007년 2월 생일인 경우 : 2024년 3월 1일~2025년 2월 말일까지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동주민센터)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 본인 확인 소명(학생증, 청소년증, 없으면 부모님 동반)
※ 본인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지의 통장이 확인하거나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신분 증명서 지참 동행
- 유효기간 남아 있는 여권 대체 가능
※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발급 받아야 함.
- 미성년자가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경우 면허증에 사진과 주민번호가 있으므로 학생증 대신 지참 가능
▶ 접수처 :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서울시 기준 가까운 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1일(3주)
○ 임시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즉시 발급 가능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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