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안심주택 타지역거주 서류제출 관련 질문있습니다.

2023 청년안심주택 타지역거주 서류제출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3.11.2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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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출신 : 신청자 부모(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
타지역 출신 해당자는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라는 말인데, 제 이름으로 신청해도 세대주인 아버지가 본인으로 서류가 나오고, 어머님의 이름으로 신청해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그냥 이대로 주민등록표본 신청자 이름만 다르고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2023 3차 청년안심주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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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타지역 출신 해당자는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이름으로 신청하든,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하든, 세대주인 아버지가 본인으로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중 하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귀하의 세대에 속해 있다면,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각각 1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원본 또는 첨부서류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복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안심주택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첨부서류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복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 입주자격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년안심주택 서류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타지역 출신 해당자는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자 이름만 다르게 제출해도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중 하나인 타지역 출신은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부모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자 이름만 다르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자와 부모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아버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청자와 어머니의 관계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 이름만 다르게 제출해도 무방하니, 편한 쪽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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