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반명함

주민등록증 반명함

작성일 2022.09.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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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첨 만들어가는데 3x4인 반명함도 되나요?


#주민등록증 반명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전처럼 증명, 반명함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권 사진 사이즈만 가능합니다.

3.5 X 4.5cm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 발급처 : 주민등록 주소지 자치구의 모든 동주민센터

▶ 신고기한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않은 상반신 사진(2매)

- 본인 확인 소명 (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없으면 부모님 동반)

* 본인 소명자료가 없을경우

→ 주민등록지의 통장이 확인하거나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동행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신고인 신청일로부터 약 3주 정도 소요

▶ 수수료 : 없음 (단, 등기우편 수령 시 우편료 납부해야 함)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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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함 사진 가격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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