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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 발급처 : 주민등록 주소지 자치구의 모든 동주민센터
▶ 신고기한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않은 상반신 사진(2매)
- 본인 확인 소명 (학생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확인서), 유효한 여권 없으면 부모님 동반)
*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교부 전까지 임시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서류
* 본인 소명자료가 없을경우
→ 주민등록지의 통장이 확인하거나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동행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신고인 신청일로부터 약 3주 정도 소요
▶ 수수료 : 없음 (단, 등기우편 수령 시 우편료 납부해야 함)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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