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대법, 수송시설 청소년 요금, 학생증, 청소년증 증표, 법률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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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학생증 앞 뒷면을 모두 찍은 사진(학교명, 생년월일, 사진, 성면, 유효기간이 모두 적혀있는사진 )으로 청소년 요금을 내고 버스 표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버스 매표원 분께서 "실제로 학생증을 들고와야 한다. 사진으로는 안된다. 일반요금내라. 그게 가짜일줄누가아느냐. 유효기간이 지난것 일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셔서 "유효기간, 생년월일, 사진 다 나와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표원분이 "무조건 안된다고 그럴거면 버스타지말라고"하셨습니다. 돈이 청소년 요금만큼밖에 없었던 저는 지갑에 있던 헌혈증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헌혈증에는 생년월일, 성명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랬더니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장 3조 3항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밑줄 친 적색글자부분, 즉 나이를 확인할수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학생증 앞뒷면 사진, 헌혈증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학생증 앞 뒷면을 모두 찍은 사진(학교명, 생년월일, 사진, 성면, 유효기간이 모두 적혀있는사진 )으로 청소년 요금을 내고 버스 표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버스 매표원 분께서 "실제로 학생증을 들고와야 한다. 사진으로는 안된다. 일반요금내라. 그게 가짜일줄누가아느냐. 유효기간이 지난것 일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셔서 "유효기간, 생년월일, 사진 다 나와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표원분이 "무조건 안된다고 그럴거면 버스타지말라고"하셨습니다. 돈이 청소년 요금만큼밖에 없었던 저는 지갑에 있던 헌혈증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헌혈증에는 생년월일, 성명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랬더니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장 3조 3항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밑줄 친 적색글자부분, 즉 나이를 확인할수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학생증 앞뒷면 사진, 헌혈증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