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사유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단 1개의 고유번호로 출생시에 이미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민등록증 분실 사유로는 주민등록번호 병경이 되지 않습니다.
- 출생년월일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든지 혹은 주민등록번호의 생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직권 혹은 법원의 판결을 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외의 사유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님께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가능한 빠르게
- 님께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빨리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주민등록증은 즉시 행정전산망을 통해 무효화 처리되고, 분실신고를 접수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언제 분실신고를 했는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님께서 분실신고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고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우선,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찾으셔서 우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신고를 받은 행정관서(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무효처리시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함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분실하신 주민등록증은 영원히 무효처리 됩니다.
- 주민등록증에는 앞면 하단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그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와 무효가 된 신분증인지 유효한 신분증인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게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의 주민등록증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영언히 무효처리 되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곳과 그 방법(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포함)
- 주소지가 어디에 있든 즉,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지금 님께서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물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2008년 2월 22일부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발급도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는 물론 님께서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최소 2주~ 약 3주 정도(요즈음은 대부분 2주 정도면 발급되어 나옵니다)의 기간이 지나면 정식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재발급되어 나오는 주민등록증의 수령도 주소지 혹은 신청지 (읍, 면) 동사무소 중에서 1곳을 님께서 편한대로 지정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10월에는 유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당사자 본인이 원할 경우 안전한 우편으로 발급되어 나온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주소지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 분실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서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 직원에게 발급되어 나오는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신 다음,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약 3,000원 정도)을 미리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
- 주민등록증용 반명함판 사진 1매(3CmX4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5,000원(주민등록증이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이전에 채취했던 본인의 지문과 대조하여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른 신분증은 없어도 됩니다.
"A4크기의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시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A4크기의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이번에 제출하는 사진을 부착하고,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1개월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을 그 즉석에서 만들어 주는데, 이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어 나올 때까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만 한 경우"와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차이
1). 단순히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 우선 분실신고를 받은 행정관서(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무효처리시킵니다.
- 그 후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다시 님께 되돌아왔을 때 님께서 행정관서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행정관서에서 다시 무효를 취소하고 유효처리 시키고 님은 그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행정관서에서는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무효처리시킵니다.
- 그 후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다시 님께 되돌아와도 이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였으므로 발급일자가 다른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주민등록증은 님께서도 분실 철회를 하실 수 없고 행정관서에서도 유효처리를 시킬 수도 없으므로 다시 되돌아온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무효처리가 되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참고로,
- 요즈음에는 주민등록증 분실과 도용 등과 같은 일들이 많아서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도 단순히 주민등록증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과의 전화 통화 기타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만으로 할 수 있는 나쁜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예를 들면, 나쁜 일은 인터넷 사이트에 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무단 가입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도 님께서 무단 도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정보 등등의 여러 공신력있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확인하게 되면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알 수 있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이 확인 될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이버 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 형사적인 엄중한 처벌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