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대상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준비물) :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읍, 면, 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용 반명함판 사진(3CmX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 탈모 상반신 :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얼굴을 포함하여 상반신 위쪽이 약간 나오도록 촬영.
- 학생증 등 신분증
*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다른 신분증(본인 사진이 부착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청소년증이나 국가 자격증, 여권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이런 신분증도 없다면, 부모님 중 한 분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함께 가시거나, 가족 중 성인(成人)되시는 분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 수수료 : 없음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발급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1) 현재 실제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주민등록증용 사진(반명함판 사진, 3CmX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를 가지고 가셔서 주민등록담당을 찾으십시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
2)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사진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담당자가 사진 대조 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당사자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3) 보통 최소 2주~약 3주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요즈음에는 대부분 2주일 정도면 발급되어 나옵니다.)되어 나오는데, 이 때에는 직접 가셔서 찾으시거나,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올라가 있는 가족 중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대리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나오기까지 약 2주일~3주일 정도의 시간(요즈음에는 대부분 2주일 정도면 발급되어 나옵니다.)이 걸리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의 위조나 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읍, 면)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담당직원이 언제쯤 찾으러 오라고 말해 줍니다.
- 최근(2009년도 10월)에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 당사자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집으로 안전하게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담당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하신 다음, 등기 우편료(3,000원)를 미리 지불하시면 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A4크기의 임시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