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표를 구입하신 담당자에게 말씀하세요.
호주관광은 전자비자로 항공권을 신청하고 간단한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대부분 바로 발급이 됩니다.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는호주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전산비자 입니다. ETA 전산비자로서 여권에 비자 라벨이나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국민 만이 ET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TA는 항공권 예약 시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ETA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호주 달러 20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TA의 신청자격, 조건 및 인터넷 신청에 대한 정보를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에는 세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 V (976) 방문/관광 - 12개월 유효하며 매 방문 마다 3개월 체류 가능, 복수 여행 가능
- BS (977) 상용 단기 - 12개월 유효하며 매 방문 마다 3개월 체류 가능, 복수 여행 가능
- BL (956) 상용 장기 -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매 방문 마다 3개월 체류 가능,
복수 여행가능
대부분의 ETA 신청자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1분 이내에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신청자는 승인되지 않고 추가 확인을 위해 호주 대사관으로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출국 일정보다 근무일 수로 5일 이전에 ETA를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TA를 대사관에 문의 했는데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 여행 목적에 맞는 다른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를 위한 주의 사항:
ETA를 신청하는 경우, 소수의 승객들의 ETA가 승인되지 않고 “Refer to Australian Embassy” 라는 메시지가 하단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메시지와 여권에 승객의 신상정보가 나온 부분을 팩스 번호 02 720 9932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팩스는 최소한 출국 예정일 3일(근무 일수) 전에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