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일 변호사님] 주재원 비자에 관련한 문의(출입국 관련)

[문상일 변호사님] 주재원 비자에 관련한 문의(출입국 관련)

작성일 2008.08.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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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해외영업 관련 비자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크게 L 비자와 E 비자를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L 주재원 비자가 신청되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하는건가요?

L 주재원 비자는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상 비자를 만들어 놓고 해당 프로젝트건이 성사되면 파견형식의 업무형태를 갖게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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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해외영업 관련 비자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크게 L 비자와 E 비자를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L 주재원 비자가 신청되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하는건가요?

 

L-1 비자의 청원서 유효기간은 미국 회사를 설립한지 1년이 안된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나오게 되고 미국 대사관에 L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게 되면 1년의 비자가 나옵니다. 미국 회사를 설립한지 1년이 지났으면 최대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L 비자가 발급 된 유효한 기간 중에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하고 비자 발급 후 10일 내에 출국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L 주재원 비자는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상 비자를 만들어 놓고 해당 프로젝트건이 성사되면 파견형식의 업무형태를 갖게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비자든 E비자든 출입국은 대체로 자유롭습니다. 본인, 미국 회사, 한국회사의 자격요건만 충분히 된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할 겁니다. 다음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중역급 이상의 간부 (Executive)나 매니저 (Manager) 혹은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을 가지고 지난 3년간 최소한 1년간을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직책을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파견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혹은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의 파트너여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는 L-1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한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운영되어져야 하고, 미국에서의 일이 끝났을 경우에는 다시 한국에 있는 회사로 돌아가 그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이를 위한 서류로는 회사의 파견 명령서 및 추천서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는 물질적으로 한국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 신청에 있어서 공장, 회사 사진 및 고용인들의 일하는 사진 등이 서류 접수 시 필요합니다.

 

L-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회사나 비자를 받고 일하게 될 미국회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등 어떠한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형태이면 됩니다. 비영리 혹은 종교 기관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때도 물론 정규직(Full Time)으로 일하기는 것이 요구 되지만, 미국에서의 일을 위해 정규적, 획일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그 일에 소요하는 한 반드시 정규직으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주재원으로 파견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주재원비자(L-1) 또는 E-2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미국 지사의 소유관계 및 주재원으로 파견나가시는 분의 경력에 따라 L-1 비자 또는 E-2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비자가 유효한 기간내에 미국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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