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비자에필요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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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비자에필요한것
캐나다유학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캐나다대사관 웹페이지내용을 보세요.
http://www.dfait-maeci.gc.ca/korea/studypermits-ko.asp
(February 23, 2006)
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Step 1.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dfait-maeci.gc.ca/korea)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cic.gc.ca)
Step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합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유학 허가증 수속 기간 : www.cic.gc.ca/english/department/times-int/index.html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이나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됩니다.
다음의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 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 (내국인 체크리스트 / 외국인 체크리스트) 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십시오.
A-1. 18세 미만 신청자의 구비 서류 :
A-2.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자의 구비 서류 :
A-3. 기타 신청자의 구비 서류:
B.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 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필요지역 안내는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medical/dcl.asp 을, 한국 내 지정병원 및 담당의 목록은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doctors-ko.asp 를 참조하십시오. 국내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주의: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유학허가증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 대사관은 귀하의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 전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대사관 지정 국내 병원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에 대한 안내
C.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하십시오. 입학허가서의 팩스본, 전자메일(e-mail) 또는 사본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학허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D. 재정 보증 증빙 서류:
E.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유학 허가증을 신청하는 부모를 따라 신청하는 18살 미만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유학/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퀘벡에 있는게 아니라면, 모두 CAQ가 필요합니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기숙사학교로 가는 경우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로 부터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 (G항 참조)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상의 두 공증서류에 이름, 생년월일 등의 오식(誤植/TYPO)이 있을 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G.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 절차랑 서류준비 할 떄 뭘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제발~~ 2월달에 갈거구요, 빨리 알려주세요 ㅠㅠ 캐나다유학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캐나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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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한, 캐나다 학생비자에 필요한 것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ㅠㅠ + 제가 생일이 1994년 1월 4일인데요, 학기 시작은 1월 3일이고, 만나이 그런 걸로 인해서 가디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