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으면 따른나라에서도 워홀 비자를 받을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으면 따른나라에서도 워홀 비자를 받을수...

작성일 2005.11.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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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는 한번밖에 못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여

그러면 만약 호주에서 받았다면

뉴질랜드나 다른나라에서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각 나라에 한번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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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까지 워킹홀리데이에 근무했던 사람이예요.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다시 공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겠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각 나라당 한번씩이랍니다.

그러니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셨다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에서 한번씩 받으실수 있습니다.

 

알찬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

 

[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워킹홀리데이비자란?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고
각 해당국에 한해서 평생에 1회씩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도 한번씩)
 
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비자 받은 나라에 입국해야하며
체류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스폰서 박명아입니다.

 

현재까지는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평생에 단 한번의 기회가 주워지는 것이고, 체류기간은 12개월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워킹비자 해당국에 대해서 한번씩의 기회가 있는 것이기에, 다른나라 워킹비자 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각 나라별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뉴질랜드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 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다. 이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어학연수는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만18세 ~ 30세(신청일 기준)로 부양할 자녀가 없는 자.
- 비자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소지자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의료보험 (medical and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할 것
- 전과 기록이 없는 자

* 호주, 캐나다와의 차이점은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신청서(Application for a New Zealand Working Holiday Scheme Work Visa: NZIS1085):
대사관에 비치, NZIS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에 부착)
- 여권(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2년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비자 신청 수수료(HKD 600 - 카드 결제 가능(본인, 타인 모두가능)
신청서에 카드 종류, 카드 만기일,카드번호 및 카드 소지자 이름을 모두 기입하고 서명해야 함. 은행 송금수표 이용 시는 외환은행을 이용하시고 수취인 란에 New Zealand Consulate General을 오자 없이 정확하게 기입.
- 재정 능력 증명 (한화 500만원 이상)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최소 생활비(NZ$4,200)와 왕복항공권 구입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은행 잔고 증명서는 영문이어야 하며 가능한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여권 반송용 봉투와 우표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와 본인의 이름을 봉투에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할 것.
등기용 우표 부착(1,670원 이상)하고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
대사관으로 반송될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반송 수수료를 지불하고 찾아가셔야 하므로 유의!
- 타국의 비자가 거절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절된 사유서 첨부

서울 지역
세브란스병원 : 02) 361-6541
하나로 의료재단 : 02) 723-7701
강남성모병원 : 02) 590-2900
부산 지역
침례병원 : 051) 580-1313
준비물: 여권, 여권용 사진 2장, 신체검사료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 모집시기 : 매년 1회(5월 초)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을 정해 한정된 인원만 선발합니다.
- 모집인원 : 800명
서류심사는 최소한의 자격심사만을 하고 추첨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호주나 캐나다와 크게 다르다

- 워킹홀리데이 지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주소, 전화번호 꼭 기입해야 함.
- 연수나 취업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됨.

호  주

호주는 취업 기회가 많고 다양해서 워킹홀리데이 최고의 인기국가 이다.
특히나 다른 나라의 워킹할리데이 비자와 다르게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가 까다롭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접수기한과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승인 후 12개월 안에만 호주로 입국을 하면 된다.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일을 기준으로 만18세~30세 이하인 자.
- 기혼자 라도 자녀가 없는 자.

- 인터넷으로 비자신청
- 신청완료 후 Health Form을 다운 받아 프린트해서 신체검사 시 제출.
- 해당지역 호주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 비자 승인 메일이 오면 프린트해서 보관
- 호주 입국 시 여권과 승인메일 지참해서 시드니 공항으로 입국 시 에서는 입국 심사대 옆
비자라벨 데스크에서, 그 외 도시로 들어가실 각 지역 이민성에서 비자라벨 받음.

- 여권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신청비 호주달러로 $180 결제)
- Working Holiday Maker: Employment Verification 양식(비자 연장을 원할 시)

서울 지역
하나로 진단센터(종로) : 02) 732-3030
세브란스 병원 신체검사실(신촌) : 02) 2228-0114
성모병원(여의도) : 02)3779-1522
성모병원(강 남) : 02) 590-1114
부산 지역
침례병원 : 051)580-2000
부산대학교 : 051)240 7890~2
준비물 : 여권, 여권용 사진 3장, 신체검사료

-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비자 기간 내에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
- 최장 3개월까지 어학연수 가능.
- 한 고용주에게서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
- 체류 허용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다른 비자(학생비자, 관광비자)로는 변경 불가.

 

 

캐나다

- 나이 제한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요한자.
- 캐나다 공공보건과 관련, 캐나다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2005년부터는 신청자들 모두 신체검사 결과를 신청 당시 제출해야 함.)

- 비자신청서(작성해서 서명까지)
- 여권사본(1년 이상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1장
-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단,직계 2대분(형제자매와 부모님까지 사항)만 영문번역본 필요)
- 여행일정에 관한 에세이(A4 1매 분량)
- 지원동기에 대한 에세이(A4 1매 분량)
-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재학/졸업/재직/경력증명서 등)
- 신체검사 결과(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그대로 제출)
- 대사관에서 비자 승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레터를 받게 될 우표가 부착된 편지봉투
서울 지역
연세 세브란스 병원 : 02) 2228-0114
서울 위생병원 : 02) 2210-3511
하나로 의료재단 : 02)732-3030
영동 세브란스 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 02) 3497-2804
삼성 서울병원 국제진료소 : 02) 3410-0200
부산 지역
부산 침례병원 : 051) 580-1313
준비물 : 여권, 사진 4장, 신체검사료

- 최장 체류기간 1년으로 제한 되어 있음.
-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반드시 1년 이내로 출국을 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되며, 재 신청이 불가.
- 신청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어 및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해마다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800명을 선발.

- 접수 방법 : 우편접수
- 모집 인원 : 500명
- 모집 일정 : 년 1회 (1월~2월 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구요~ ^^*

 

http://cafe.daum.net/philippineplus

따른나라에서도 워홀 비자를 받을수...

... 다른나라 워킹비자 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신청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어 및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해마다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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