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본의 경우 90일간 비자 없이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권 잔여기간은 여행할수 있는 기간만 있슴 되구요.
2.해외여행보험은 필수조건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조건이니깐
굳이 안들어도 상관 없지만 가입하고 가시는 것이 만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여행 중 필요한 신변용품(의류,화장품 등)과 신변장식용품(반지,목걸이 등)
ㅇ 술 1병(1ℓ, US$400 이하의 것),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 물받은 물품은 US $400까지.
※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합니다.
ㅇ 여행자가 출국시 세관에서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반출확인서류제출시)
ㅇ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재반출조건부로 일시
반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골프채 등)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물품은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의 것으로 다음의 면세통관
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은 각 5㎏
- 잣은 1㎏, 쇠고기는 10㎏, 기타는 품목당 5㎏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은 300g, 녹용은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
ㅇ 한약의 면세통관범위는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 이내이며 모발재생제(100㎖) 2병, 제조환(8g) 20병, 녹용복용액(12앰플入) 3갑, 활락환 10알, 다편환(10T入) 3갑, 소염제(50T入) 3병, 구심환(400T入)3병, 소갈환(30T入) 3병, 인삼봉황(10T入)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기타의 한약은 CITES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ㅇ 상업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
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물품의 성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환전수수료가 싼은행
요즘은 각 지점별로 차등있게 운영하므로 농협은 50%정도이고 신한은행은 40%정도
환전 수수료를 D/C해 줍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송금하는 유학생들이나 기업집단은 큰 도움이 되지만
일반 여행자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므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5. 출국절차
-인천공항 3층에 2시간 전에 가셔서 해당 항공사 카운터로 갑니다.
-여권/항공권/붙여야 할 짐을 가지고 탑승수속을 합니다.
-여권/항공권(E티켓)/보딩패스/짐표를 받은 다음 출국장으로 갑니다.
-여권과/보딩패스만 필요함으로 다른 것들은 잘 보관합니다.
-휴대물품 검사를 합니다(액체류 1리터 이상 소유금지)
-여권을 가지고 출국수속을 합니다.
-정해진 게이트(문)에 출발 30분 전까지 갑니다.
-보딩이 시작되면 정해진 자리에 앉습니다.
-비행기가 출반선으로 이동 후 심한 소음과 350키로 가까운 속도로
하늘로 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