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모든 중국 비자가 동일한 규정 또는 양식으로 발급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비자가 발급됩니다.
일단 발급처가 서울인 주재원(Z)비자를 받았다면,
그 주재원비자는 한번 출입국 할 수만 있는 단수비자이며, 체류기간은 없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주재원 비자는 입국 비자일뿐, 체류비자가 아닙니다.
(중국 비자는 지역마다 달라서, 중국 내에서 발급된 주재원 비자는 체류기간이 나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발급된 주재원 비자는
중국에 건너가서 거류 허가를 받기 위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급처가 서울인 주재원 비자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국으로 가셔서,
중국 땅을 밟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공안국에서 일정한 절차를 통해 거류 허가를 받는 겁니다.
체류 기간은 공안국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보통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합니다.
일단 여권 페이지에 거류 허가 스티커(?)를 받으시면,
과거의 거류증과 다르게 체류기간 동안 수시로 입출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안국에 재신청하시고,
기간 연장에 대한 합당한 서류를 통해 재발급됩니다.
하지만,
거류 허가를 받고 한국에 나와서 다시 관광(L) 비자 30 체류를 받았다면,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이전의 주재원 비자와 거류 허가는 자동 켄슬됩니다.
주재원 비자와 거류 허가에 켄슬 도장이 찍히지 않았어도,
출입국 날짜를 계산하여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행여 세관 직원의 행정 착오로 사용했다 하여도, 이후의 사용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기본 규정상, 중국 비자는 동시에 2 개 이상을 소지 및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지 공안국에서 비자 종류 변경이 가능하다면,
(현지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능 지역이 있고 불가한지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관광비자 체류기간(30일)이 지나기 전에,
현지 공안국에 가셔서 주재원 비자로 바꾸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체류기간 지나면 벌금 내야 합니다... -_-+
현지에서 변경할 수 없다면....
다시 한국에 나와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전에 신청했다고 그냥 비자가 나오는 건 아니구..
똑같은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물론이고, 외국인취업허가서, 피수권단위첨증통지표(일명, 초청장).. 등등....
돈 억수로 깨질겁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해서든 변경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요...
참고----->
일반적으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180일까지는 체류기간을 비자에 명시해 주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체류 기간이 000日로 찍힙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3개월은 아마 비자 유효 기간일 겁니다.
즉, 이미 중국에 가서 주재원 비자를 근거로 중국에서 거류 허가를 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주재원 비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켄슬 도장이 없는 비자를 살리는 방법은 한국에서는 없고...
중국 현지 공안국에서 가능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여...ㅡ,.ㅡ;;
비자 살린다는 얘기는 첨 들어보ㅏ서리...
하튼 빨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벌금에 재신청에... 재수없으면 다시 한국나와서 첨부터 다시 시작...
생돈나가구 시간 버리구..
미칩니다...
좋은 해결책 찾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