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대요 구비서류에 관련해서 질문할게요~!!답변...

캐나다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대요 구비서류에 관련해서 질문할게요~!!답변...

작성일 200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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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시 필요한 서류중에 대학 재학증명서가 필요한거로 아는대

제가 올해 초에 사정이 생겨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 기타서류 사유서 등 다른게 필요하다면

그런게 어떠한건지도 알려주시면(구체적으로) 정말 고맙겠습니다 ㅜ.ㅡ

좋은하루 보내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학생비자라면 유학을 가신다는 건가요???

유학 비자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퍼왔으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됐음 하네요,,^-^*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

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번역본 또는 불문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나, 번역에 대한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사실 공증만을 받습니다.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6개월 미만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Step 1.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Download)

Step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합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창구 내에 비치된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만일 심사에 필요한 중요 서류나 내용이 유학 허가증 신청 서류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초 한 번은 신청 서류 전체가 반려될 것입니다. 반려시에는 제출된 택배 신청서를 이용해 수취인 부담으로 반려될 것이며, 택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반려됩니다.
▶ 반려된 서류는 한 번의 재접수 기회가 부여되며, 더 이상의 추가 서류에 대한 요구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 불충분한 신청 서류는 유학 허가증의 거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IMM1294)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역시 거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학 허가증 수속 기간: 4주
추가 심사를 요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의 경우는 더 빠르게 진행 될 것이며, 추가 심사, 추가 신체검사 또는 인터뷰가 요구 될 경우 및 성수기(5월-8월, 12월-2월)에는수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시된 수속 기간은 신청자에게 배달되는 택배 배달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일 접수 후 4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팩스, 우편을 통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단, 4주 전까지는 일체의 상황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 팩스 : (02) 776-0974
▶ 주소 :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6299
우편번호 100-662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 및 입학허가서 원본은 발급 즉시 수취인 부담의 택배로 배달되며, 거절될 경우, 거절 편지는 일반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담당의 : 지정병원 안내

다음의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신청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십시오.

A. 구비서류 :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B항 참조.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C항 참조.
6) 입학 허가서: D항 참조.

입학허가서 원본과 함께 반드시 사본 1매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7)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보호자 지정서 및 수락서: E항 참조.
8) 개인 신상 서류: F항 참조.
9) 재정 보증 서류: G항 참조.
10) 호적등본
11)택배 신청서

B. 수속료:
유학허가 수속료는 신청인 l인당 (원화로 납부하실 경우) 112,500원을 우리은행 계좌번호 008-174555-01-001 번으로 입금하십시오. 입금 영수증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영수증을 신청서류에 첨부하십시오. 단,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납부하실 경우, CDN$125을 캐나다 대사관을 수취인으로하여 International Money Order 또는 Certified Cheque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수취인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로 하십시오. 수속료는 유학 신청이 거절되거나 신청인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C.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D.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 (신청인이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은 Fax본도 가능) 및 사본 1매를 제출하십시오.

입학허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 수업 시작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 사립기관의 경우 인가 내역

주의: 입학허가서 사본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E.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1. 한국의 부모가 지정하고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 기숙사 학교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필요.
-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는 분이므로, 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히자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후견인은 학생의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reasonable distance)에 거주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서는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이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는 후견인 지정서를, 친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후견인 서류 견본은 비자과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format)

F. 신청인의 개인신상서류:
1. 직책 및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경력 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2.대학/전문대/기술학교 등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초.중.고 학생인 경우 신청 당시 재학여부 증명서
4. 기타 신청인의 이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학교 졸업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유서

G. 재정 보증 증빙 서류:
1.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증빙할 재정서류 :
1) 보증인의 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2)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H.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 동반가족:
주 신청인의 22세 미만의 동반 자녀 및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유학하고자 할 경우, 입학 허가서 없이 주 신청인과 함께 한국에서 신청하되 신청서를 따로 작성 (재학증명서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반 가족인 경우 캐나다 내 이민국에서도 유학 허가증을 신청,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반 가족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이나 유학 의사가 없을 경우, 허가증 수속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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