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한국에 혼인신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국적이 같은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와 달리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복잡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혼인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서류를 한국 혼인신고 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국가마다 고유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미혼증명서가 해당 서류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번역, 공증, 인증 절차 등을 거쳐서 한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역별로 한국 혼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혹시 한국 말고 배우자의 본국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혼인신고 순서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 외국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자격을 받는 것으로, 혼인신고와는 별개로 더 많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 공식 블로그에 관련 글을 작성해두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ude4242/22343206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