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익에 따른 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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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현재 주자격은 교수 비자(E-1)로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부가적인 수익으로 교수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
주자격을 교수비자에서 수익관련된 비자로 변경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하지 않고 자격외활동 비자로 변행해도 무관한가요?
궁금합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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