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남자친구 비자 관련 질문

미국인 남자친구 비자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3.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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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남자친구가 현재 무비자 90일짜리로
한국에 왔고 앞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결혼도 할 예정인데요.
일단 당장 결혼할 건 아니라
결혼비자가 아닌 H-1 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은 h-1비자가 중간에 비자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미국인에게 필요한 서류등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족이 하는 개인사업체에
남자친구도 협업을 할까 생각중인데
3인이상 개인사업장(설계사무실)도 취업비자로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서류는?)

비자가 정말 어렵네요..

아니면 지금 무비자 상태에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 비자변경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직장을 구하고 다시 출국했다가 변경된 비자로
입국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다 다르고 혼란스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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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H-1(관광취업) 비자 관련,

ㅡ 한국은 미국과 관광취업 비자(H-1)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젊은층 시민들이 상호 국가에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ㅡ 따라서, 필요할 경우 H-1 비자를 신청해 한국에 1년 동안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ㅡ 준비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여권 사진, 왕복항공권, 은행잔고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보험증서,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등입니다.

ㅡ 다만, 한국내에서 향후 F-6(결혼초청) 비자로의 변경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국내 취업 관련, 90일 이하 단기비자(또는 무비자) 소지 외국인은 장기체류 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국내 회사에 취직할 경우 해외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전에 E-7 비자를 허가받아 재입국 해야 합니다.

ㅡ 설계사무소에 E-7(특정활동) 전문직에 취업하려면 설계 또는 건축 관련 전공을 하고 관련 분야에 1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ㅡ E-2(회화지도) : 영어학원 강사로 취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결혼신고 및 F-6(결혼초청) 비자 신청

ㅡ F-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ㅡ 결혼초청(F6) 신청시 질문자님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1년전에 속하는 해의 1월~12월 까지의 연소득>(전년도 연소득)이 약 2,300만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 사례: 2024년 1.1~12.31 사이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는 2023년도 1월~12월 까지의 총소득을 의미)

ㅡ F-6(결혼초청) 비자 신청을 위한 여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통합신청서

나. 여권원본 및 사본(한국인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여권용 사진

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 작성)

라.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 작성)

마. 결혼배경 진술서(외국인 배우자 작성

바. 기본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사.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자. 주민등록등본 1부

차. 주거요건 증명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카. 교제 입증서류(교제 시작부터 동거 및 결혼 까지 경위서 작성,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타. 무범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등

상기 서류준비 지원 관련 대행도 가능하며,

더 자세한 상담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010-4753-1093

email. [email protected]

카톡 ID : KNOTARIUS

https://open.kakao.com/o/s2m06xc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광취업 비자를 갖고 체류중에 다른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은 불가합니다. 이비자는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관광이 목적입니다. 다만 일정시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비자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하고 본인의 나라에서 비자를 얻은 후 입국해야 합니다.

본인의 전공과 경력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5인 이상, 연봉 gni 80% 이상 등과

회사의 주요업무와 구직자의 전공 또는 경력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만 취업비자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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