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결혼비자 소득요건에 대해

한일결혼비자 소득요건에 대해

작성일 2024.02.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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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본인 여자친구랑 결혼을(F6비자)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여건을 충족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이게 꼭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전까지는 소득이 아예 없었다가
올해 2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빠르게 돈을 모아서 소득여건에 맞는 돈을 충족 시키는 즉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축하드립니다.

24년도에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소득요건은 23.1.1. ~ 12.31. 까지의 소득이 22,095,654 이상이면 됩니다.

무조건 12월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을 일한다고 하여도 기준 금액을 넘으면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중요하게 심사하는 내용은 결혼하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 예정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결혼비자(F-6비자)의 소득요건은 일본인 배우자의 한국에서의 경제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요건은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지만, 정확한 규정은 해당 기관이나 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결혼 전 1년 동안의 소득이 없었거나 적었더라도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소득을 얻고 그것이 충분히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관이나 대사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1. 우선 결혼초청(F6) 신청시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1년전에 속하는 해의 1월~12월 까지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상 연소득(전년도 연소득)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ㅡ 부부 2인 기준 연소득(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상)이 약 2,30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국제결혼을 하고, F-6(결혼초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예비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및 <출생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입국하셔서 구청 가족관계 담당 창구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ㅡ 혼인 신고서에는 증인 2명(지인 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본인 배우자분의 원본 여권을 지참해야만 합니다.

3. 참고로 F-6(결혼초청) 비자 신청을 위한 기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합신청서

나. 여권원본 및 사본(한국인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여권용 사진

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라. 신원보증서

마. 결혼배경 진술서

바. 기본증명서 상세

사.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 주민등록등본

차. 주거요건 증명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카. 교제 입증서류(교제 시작부터 동거 및 결혼 까지 경위서 작성,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타. 무범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비자신청 서류준비 지원도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

email. [email protected]

https://open.kakao.com/o/shxs9KD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 발급 과정에 소득요건 충족의 기준은 ...

비자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소득으로 심사를 하며,

근무를 한 기간(개월)과 상관없이 소득요건 금액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달 급여에 따라서 충족의 기간은 달라지며,

급여가 아주 많은 사람은 1개월로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단순하게 통장으로 입급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금액을 인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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