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타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범죄경력회보서

미국 이스타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범죄경력회보서

작성일 2024.02.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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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으니까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벌금 낸거 나와있는데
이스타로 비자발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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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두가지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기록 없음으로 체크하고

ESTA 승인을 받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고

미대사관을 방문해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B 관광비자를 취득하는 겁니다.

일단 벌금낸 사실을 숨기는게

심적으로 부담이 따를텐데

성격상 그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면

ESTA가 아닌 정식 B 비자를

취득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지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판결문을 준비해서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는 목적이 분명하고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면

그정도의 사안으로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직업이 안정되지 않았고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비자를 신청했을 때 거절위험이 있으므로

ESTA로 가는걸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는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해도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Answer:

교통사고특례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 행정상 형법으로 분류가 되어 기록이 된 범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범죄기록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ESTA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분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TA가 아닌 일단 B 비자를 신청하면서 해당 기록에 대한 벌금 판결문을 가지고 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해당 기록이 별 문제 없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B 비자를 승인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