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법체류후 관광

일본 불법체류후 관광

작성일 2024.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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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2년정도 불법체류 하다가 자진신고 하고 나온지 16년 넘었어요. 당시 조사관은 1년 지나면 다시 올수 있다 말한 기억이 있어요.
나올때 사진, 지문. 여권에 잘은 모르지만 제 기억에 빨간색, 검정색으로.
어떤 넓적한 도장같은걸 찍었던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족 자유 여행을 가게 되어 걱정이 되어서요. 호텔 예약즘, 돌아올때 비행기표 가져가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입국금지 대상인지를 확인 하려면 어느기관에 알아 봐야 할까요? 출입국사무소 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할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인데... 사전 답변을 해줄 것 같지가 않네요.

出入国在留管理庁

〒100-897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1-1-1 中央合同庁舎6号館

℡03-3580-4111(法務省代表) (法人番号 : 7000012030004)

아래 조항을 보시면, 원래 사유로는 입국거부가 되시지는 않을 듯 합니다.

日本から退去強制された者や出国命令を受けて出国した者が,再び日本に入国することは可能ですか。

日本から不法残留等を理由に退去強制された者や出国命令を受けて出国した者は,入管法の規定に基づき,原則として,一定期間(これを上陸拒否期間と言います。)日本に上陸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具体的には以下のとおりです。

  1. (1) いわゆるリピーター(過去に日本から退去強制されたり,出国命令を受けて出国したことがある者)の上陸拒否期間は,退去強制された日から10年

  2. (2) 退去強制された者((1)の場合を除く)の上陸拒否期間は,退去強制された日から5年

  3. (3) 出国命令により出国した者の上陸拒否期間は,出国した日から1年

また,日本国又は日本国以外の法令に違反して1年以上の懲役又は禁錮等に処せられた者や麻薬,大麻,あへん,覚醒剤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令に違反して刑に処せられた者は,上陸拒否期間に定めはなく,日本に上陸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일본 불법체류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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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불법체류후 자진신고해서 나왔고 입국거부기간 5년 또한 법적으로 지났으므로 이제 일본관광을 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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