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아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E-7-4(숙련기능인력)로의 비자 변경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을 F-3(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외국인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2. 준비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3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현재 근무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1.(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더 자세한 상담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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